2024-04-20 18:19 (토)
상습 고의 교통사고 60대 항소심 징역형
상습 고의 교통사고 60대 항소심 징역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6.17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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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3-2부(김기풍 윤성열 장재용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상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창원 의창구 한 마트 앞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범퍼에 의도적으로 부딪혔다. 이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지난해 7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챙기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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