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12 (목)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시행
  • 이종환
  • 승인 2021.06.17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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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창원서부경찰서 대산파출소 경장

최근 들어 1~2년 사이 거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문득 걸어 다니다 보면 거리 곳곳마다 흔히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Personal MobilityㆍPM`이라고도 불리 우며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모두 포함되는 단어이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지하철 등에서 나타나는 단점인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불특정 다수 인원과의 불필요한 접촉, 원하지 않은 시간 지연 등 이 보완 되는 방식 때문에 근거리 이동 시 편의성을 높이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편리함과 동시에 거리 곳곳에 쓰러져있거나 도로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해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기에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 경찰청 자료 기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어, 이에 경찰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 시행책을 지난달 13일부로 실시했다.

우선 PM 면허를 신설하기에 앞서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만16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며, 안전모 착용 필수, 자전거도로 통행 또는 차도 우측통행(보도 통행 불가),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전기 자전거 스로틀방식, 2인 탑승 가능)된다.

시속은 25㎞/h 이상 주행 금지되며, 중량 30㎏ 이상의 제품은 주행 금지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과태료 등이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경찰청은 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 조치 및 단속을 시행해 안전대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홍보책으로 탑승 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팸플릿 1000부를 지역 내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 부착해 홍보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모두 해당 법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만큼, 그에 맞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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