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0:52 (수)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 아닌 도움의 손길 입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 아닌 도움의 손길 입니다
  • 양소혜
  • 승인 2021.06.16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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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가정 아닌 사회문제로 접근을
양소혜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양소혜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지난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2006년 UN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노인학대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ㆍ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경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7.8%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학대 112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45건, 2019년 251건, 2020년 305건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경찰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사회적 관심과 신고 유도 및 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1개월간 `노인학대 예방ㆍ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 중이며,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신고 의무자 대상 교육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노인학대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 유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맞춰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는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 지킴이)이 도입됐다.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 지킴이)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위치 기반 기술을 도입해 노인학대를 신고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앱으로 신고자가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고 위치 기반을 도입해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사진 또는 영상, 녹취 등을 촬영 후 신고해 학대 발생 장소의 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 사건이 발견했을 때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전화를 해 상담하면 된다.

고령화 사회로 집입하는 만큼 노인들을 위한 행정들이 좀 더 다양해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많아진다면 노인학대도도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힙겹게 가꿔온 인생선배로서 노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경청하는 자세또한 필요할 것이다. 노인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이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생각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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