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57 (금)
주거지 무단이탈 격리자 2명 벌금형
주거지 무단이탈 격리자 2명 벌금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6.15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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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시내 등서 차 몰고 다녀

법원 "국민적 노력 무력화"

자가격리 대상자 2명이 각각 방역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ㆍB씨(51)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창원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지난 4월 10일 차를 몰고 시내 일대를 돌아다녔다.

B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김해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2월 19일 자신의 차로 지역 일대에서 드라이브를 즐겼다.

김 판사는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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