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5 (금)
김해시,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일제조사
김해시,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일제조사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6.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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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가 지역 한 방문판매업장을 찾아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가 지역 한 방문판매업장을 찾아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화장품ㆍ자동차 등 144곳

판매원 명부 작성 등 점검

코로나19 방역점검도 병행

김해시가 6~7월 2개월간 지역 내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방역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방문판매업 131개소, 전화권유판매업 13개소 등 144개소로 이들 업체는 주로 화장품, 자동차, 주방ㆍ생활용품, 케이블TV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시는 업체별로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해 신고사항 변경여부,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여부, 판매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화권유판매업의 경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월 1회 이상 대조 확인 여부 등 법규 준수사항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휴ㆍ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직권말소 조치하고, 조사기간 동안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 휴ㆍ폐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휴ㆍ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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