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한국전력 진해지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503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속도 5030`은 전국적으로 4월부터 시행된 시책으로 도시부 내 제한속도 50㎞, 주택가ㆍ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30㎞, 주요 간선도로 60㎞ 운영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자원제공 등 지역사회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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