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점수 따라 현금 환전
단속 현장서 증거물 확보
사천지역에서 불법으로 PC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서금동 한 건물에서 불법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한 A씨(40)와 종업원 B씨(31ㆍ여)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께부터 불법으로 개조한 게임기 ‘몽키 킹’, ‘뉴오션 캐슬2’ 등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일 단속에서 불법 게임기 50대와 현금 500여만 원 등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업주 A씨로부터 불법행위를 확인받았다.
사천서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통해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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