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51 (토)
군은 추상같은 성범죄 수사로 군기 확립해야
군은 추상같은 성범죄 수사로 군기 확립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6.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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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성범죄 피의자도 그렇지만 군 당국의 미온적 성추행 사건 처리가 국민적 공분을 부르고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동료 남성 중사의 성추행과 군 당국의 미온적인 사건 처리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명을 희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의 길을 택한 이씨는 전우애는 고사하고 자신을 한낱 성적 대상으로 삼은 동료의 행동과 군 당국의 사건 처리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군인은 직무상의 특수성 때문에 `군인복무규율`의 규제를 받는다. 군인 집단인 군대는 민간인집단과는 다른 특성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원리도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군대는 규율의 사회이다. 단체 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행동 준칙으로서 규율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군기(軍紀)의 바탕이며 군의 조직생활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번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등 군대 내 성범죄 사건 발생과 처리 과정을 보면 군기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부사관 유족 측 변호사는 당시 해당 부대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이 문제가 될까 피해자를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군기는 엉망 그 자체이다. 군대 방역의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해 성추행 빌미 제공, 은폐로 이어져 생명희생으로 이르게 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군 당국은 이번 성추행 사건 등 군대 내 성범죄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군 생명과 같은 군기 회복과 법의 엄중함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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