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ㆍ32명 불구속 입건
영남권 전역서 30차례 범행
영남권 전역을 누비며 고의로 차량접촉 사고를 내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과 부산, 대구 일대에서 고의로 30여 차례의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주범 2명은 고의 사고로 금품을 편취해왔다. 이들은 사기가 들킬 가능성을 우려해 지역의 선후배,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서서히 점조직화됐다.
일당은 중고차 2대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범행은 주로 회전 교차로에서 이뤄졌다. 앞선 차량이 차량변경을 할 때 일부러 충돌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범행 발각을 우려해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면 인근의 모텔에서 합숙하며 범행 일시와 방법, 사후조치 등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주범 2명을 밀양과 창원에서 각각 붙잡았다. 이들은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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