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0:02 (화)
전동 킥보드 탈 때 안전사항 꼭 지켜야
전동 킥보드 탈 때 안전사항 꼭 지켜야
  • 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 승인 2021.05.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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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최근 들어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이 대중화되면서 남녀노소 전동킥보드 타는 게 유행이다. 이는 아주 간단한 기기의 조작과 함께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단거리를 운행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간단한 전기구동과 탑승체, 핸들 등 운전에 기본적인 시설만 갖춰져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몇 일 전 창원지역에서 한 젊은이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는 등 항상 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다.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면서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 연령을 다시 원동기 면허 응시 자격이 있는 나이(만 16세)까지 올렸다.

이에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이동장치 대여 6개 업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팜플렛 제작, 부착하면서 안전운행을 홍보하는 등 사전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창원서부경찰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시행안을 홍보하면서, 면허보유 필수(미취득 시 범칙금 10만 원), 어린이 운전금지(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안전모 착용(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동승금지(동승 시 범칙금 4만 원), 음주운전금지(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등이 기재돼 있는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해 창원시에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일괄 부착했다.

사람들은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 항상 다음과 같은 안전사항을 꼭 준수해야 한다.

△인도 주행금지 2.25㎞ 이하 주행 △안전모 착용 및 안전장비 착용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반드시 1인 탑승) △야간 주행 시 조명 점등 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각종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필수 안전장치인 헬맷을 쓰지 않는다.

둘째, 운전자들이 자전거도로나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니는 것과 일정한 장소에 주차를 하질 않고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하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체될 때마다의 위생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킥보드의 대여업체에서 주로 도로의 가장자리와 건물의 출ㆍ입구에 주차된 킥보드의 핸들과 차체를 일정한 기간마다 소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창원에 사는 한 시민은 "요즘 볼일을 보러 시내에 나가보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전동킥보드 때문에 걸거리의 한 가운데나 구석진 곳이면 으레 전동 킥보도가 인도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나 대여업체에서 주차공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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