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해 해양레저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은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ㆍ보전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해양레저관광을 연안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 법을 마련했다.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레저관광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우수한 해양레저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레저관광 축제 개최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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