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44 (토)
조해진 `지역사랑상품권법` 발의
조해진 `지역사랑상품권법` 발의
  • 이대형 기자<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5.16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해진 의원
조해진 의원

상품권 발행 필요 사항 조례 제정

국민의힘 조해진(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지자체장 직함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93.8%)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 및 권면금액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재사항이 다르다 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 등으로 상품권 발행자가 표기된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음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운동를 하는 문제에 대해 개정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