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32 (화)
흉기 반입 모르는 ‘소규모 법원’ 대책은
흉기 반입 모르는 ‘소규모 법원’ 대책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5.1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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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법원서 50대 자해 소동

탐지기 없어 몸 위험물 못찾아

도내 상당수 법정 경위도 없어

속보= 소규모 법원에서 재판받던 50대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자 5면>

16일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5분께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A씨(54)가 자해를 시도했다.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씨는 퇴정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우측 복부를 2차례 찔러 중상을 입었다.

법원 직원이 A씨 흉기를 빼앗았다. 이어 119에 신고하며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법원 측이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당시 공익요원이 A씨 소지품 검사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몸속에 숨긴 흉기를 찾지 못했다.

게다가 소규모 법원인 양산시법원은 법정 입장 때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탐지기를 갖추기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소규모 법원은 주로 소액 민사 심판사건이나 화해ㆍ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주로 관할한다.

근무 인원수도 적어 양산시법원의 경우 판사 1명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다른 소규모 법원 사정도 비슷하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경남에는 김해와 창원, 함안 등 13곳에 소규모 법원이 들어섰다.

법정 내 경찰 역할을 하는 법정 경위도 일부 소규모 법원에만 있다.

법정 경위가 없는 곳은 양산시법원처럼 공익요원이나 직원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을 보안 관련 전문 인력으로 보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소규모 법원은 소액 사건이 많다 보니 변호사 대신 재판 당사자들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재판 절차에 대한 안내도 부족해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당사자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도 빈번하다.

상황이 이러자 양산시법원도 법정 경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법정 경위 역할을 맡는 사람이 전무하다”고 성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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