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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전예방 제도 보완 절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전예방 제도 보완 절실
  • 경남매일
  • 승인 2021.05.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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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모에게 맞아 숨진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이번에는 경남 사천시에서 친모에게 맞은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뇌출혈로 중태에 빠지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무차별 폭행하는 `아동학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4일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사천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 된 여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아기는 신체에 멍이 들었으며 타박상과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최근에는 태어난 지 불과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다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도 내려졌다.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한 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양모에게 무기징역, 양부에게는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살인죄를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사실상 최대한의 처벌로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렸다.

참말로 어른들의 반인륜적 행동에 자괴감마저 든다. 우리는 흔히 아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말한다. 어린 정인이는 양부모로부터 모진 학대만 당하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등졌다.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 일은 가정은 물론 사회 국가 전체의 책임이다. 유아든 어린이든 그들의 미래는 제도와 사회적 체계로 보장돼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행을 사전에 막는 제도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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