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11 (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은 법치주의 지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은 법치주의 지표
  • 이태균
  • 승인 2021.05.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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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법치주의인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근간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피고인 신분의 법무장관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도덕성을 중시한다는 진보정권에서 지금의 피고인과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ㆍ차관이 나온 것이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의 중요수사를 맡고 있으면서 검찰총장 하마평에 수없이 오르내린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이다.

자신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에서 법무행정을 바르게 집행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들에게 준법정신을 선도할 수 있겠는가? 피고인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것도 아무리 무죄추정의 법리가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법치주의는 `국민`에 대한 준법 요구라기 보다는 `국가`에 대한 준법 요구로, 현대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권을 확인하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되려면, 법이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공정한 행위준칙이어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어야 한다. 공정한 행위준칙은 집권자의 자의적, 재량적 권력행사를 억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법의 집행이 엄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의 집행과 절차에 예외, 차별, 표적과 자의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장관 지명기준과 청와대 인사검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누구보다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수사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법 없이도 살고 싶은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법은 여전히 어렵고 무서운 존재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약자적 입장을 극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소중하게 쌓아 올린 이런 사회제도를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법치주의가 파괴되면 민주주의는 허구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려면 법치주의가 바로 서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치가 절실하다.

역사와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보고 정권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공정과 정의의 바탕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하다. 더욱이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지표가 돼야 한다. 법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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