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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잡음 속 출범` 공정성 확보 우선
경남자치경찰위 `잡음 속 출범` 공정성 확보 우선
  • 경남매일
  • 승인 2021.05.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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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지만 위원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는 1국 2과 5담당 규모로 일반ㆍ경찰공무원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상임 2명ㆍ비상임 5명 등 7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은 임용ㆍ인사ㆍ감사ㆍ평가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위원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명한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69)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 지사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김 지사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를 명시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20조 4항("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남성 일색으로만 구성된 점도 지적됐다. 경찰법 제19조 2항에 따르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령대 역시 50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로 고령이다. 또 학계ㆍ법조계ㆍ경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됐다.

이런 논란은 시ㆍ도교육감, 시ㆍ도의회 추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경찰법에 있다. 기관별 추천 인사 위주로 구성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인 것. 법상 결격사유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을 배제하고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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