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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발생의 주범 논ㆍ밭두렁 소각
봄철 산불 발생의 주범 논ㆍ밭두렁 소각
  • 마호운
  • 승인 2021.05.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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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호운 의용소방남성연합회장
마호운 의용소방남성연합회장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고춧대, 과수 가지 등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히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2월 산림청 산불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최근 10년간(2011~2020년) 발생한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474건으로 피해면적은 매년 1119㏊에 이른다.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159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논ㆍ밭두렁소각이 72건(15%)으로 많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환경 훼손 위험이 크지만, 병해충 방제 효과는 낮다. 물론 논ㆍ밭두렁을 태우면 일부 해충을 없앨 수 있으나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제 효과는 미미하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논두렁의 경우 거미와 톡톡히 목 등 이로운 곤충이 89%인데 비해 노린재와 딱정벌레목 등 해충은 11%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즉 논두렁을 태웠을 때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죽는다는 결론이다.

또 논ㆍ밭두렁을 태운 후 약 70여 일이 지나야 동ㆍ식물이 복원된다.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생태 환경 보전 측면에서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비효율적인 관행이라고 농촌진흥청은 전한다.

특히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논ㆍ밭두렁을 태울 시 인근 산이나 민가 등으로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며 농가 화재나 산불로 번지면 산림자원을 잃고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를 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은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번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고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행하던 논ㆍ밭 태우기를 금지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하게 논ㆍ밭두렁을 태울 경우 군의 산림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 마을별 공동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각할 때에는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한 후 소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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