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업손실 고려해 8월 말까지
경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다.
전문직ㆍ부동산 임대업ㆍ대부업 종사자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다.
도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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