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지난 1일부터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버스 승강장 등 화물차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성산구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전담반을 편성해 시민불편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3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1일부터 집중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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