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ㆍ사업시행자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공항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김해ㆍ부산ㆍ제주ㆍ김포 등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 소재 지역기업들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공항소음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일정 부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안주하지 않고, 공항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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