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04 (토)
인권 보호는 동물 보호에서 출발
인권 보호는 동물 보호에서 출발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4.27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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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사회부 차장
김용구 사회부 차장

최근 심심찮게 동물 학대 소식이 들린다. 예전에는 동물 학대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포털 메인을 장식하며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부양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를 바라보는 의식이 한층 더 성숙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달 새 고양이 학대 사건이 잇따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일 화단에서 새끼고양이 사체와 죽도가 함께 발견됐다. 부검 결과 고양이는 다발성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이어졌다. 지난 8일 학대가 의심되는 또 다른 고양이가 발견돼 구조된 것. 이 고양이는 턱과 다리 등 3곳에서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최초 고양이를 발견한 주민은 자비 200만 원을 들여 수술을 진행했다.

해당 주민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2명이 돌멩이를 던지고 발로 고양이를 구타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범죄는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동물을 엽총 등으로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한 단체 채팅방 참가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됐다.

이 사건은 일명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며 지탄을 받았다. `고어 전문방`은 익명으로 운영됐으며, 동물 포획 방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법, 경험담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국민 다수는 동물 학대 수준이 약하다는 데 공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현재 동물 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응답이 48.4%를 차지했다.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경우 96.3%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직 법ㆍ제도는 갈 길이 멀다.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345명 중 기소된 인원은 304명이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0명에 그쳤다.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처벌이 힘든 경우가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교육을 통한 국민 인식 변화이다. 동물 유기가 빈번한 것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다. 생명이 지닌 무게에 경중은 없다. 학교 교육, 입양 시 의무교육 이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다. 인간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동물과 교감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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