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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준비하셨습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준비하셨습니까"
  • 박정미
  • 승인 2021.04.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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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양산소방서 서장
박정미 양산소방서 서장

지난해 10월 저녁 양산소방서에 다급한 신고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방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날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반려묘에 의해 핫플레이트가 작동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화재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공동주택이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집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의 사례를 보듯이 화재 초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런 화재피해 저감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법이 개정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도 높아지고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최근 9년간 주택화재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40%(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진다.

이에 양산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공감 확대를 위해 매달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및 민ㆍ관과 협업해 다양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양산시 화재 취약계층 7370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및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의 안전한 삶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소방시설 위치와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되뇌어 보아야 한다.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우리 삶의 필수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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