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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환자, 그 가족과의 갈등문제
병원과 환자, 그 가족과의 갈등문제
  • 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 승인 2021.04.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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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조선족 김후경 씨(63). 지난 2003년 국내에 거주하는 삼촌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삶을 시작했다. 거제시에 안착한 김씨는 인근 조선소에 근무하며 생전 처음 월급을 받으며 안정된 가정을 꿈꾸게 됐다. 그러던 중 거붕백병원에서 만성 B형간염 진단,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으면서 1년에 2회씩 정기검사를 하며 건강을 체크했단다. 지난해 7월, 복통증세가 있어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의사는 식도정맥류가 발견됐다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간암말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다시 찾은 서울삼성의료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최고의 의료시설이 갖춰진 병원에서도 손쓸 수가 없다는 결론에 거붕백병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2월 추운 겨울 밤중에 치료받던 백병원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병원관계자의 병실이 없다며 거부하는 냉대까지 받았다.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자 2인실에 입원을 받아줬다. 결국 약 6개월 후에 김씨는 처절한 통증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미망인 김금자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줄거리다. "수년 동안 치료를 맡아왔던 의사가 간암으로 전이가 되도록 모를 수가 있느냐"며 "병원 측은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뼈 속을 후벼 파는 막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병원입구에서 1시인 시위에 나섰다. 미망인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보상금 운운하는 병원의 행태가 더 원망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마하재활병원에서 5년째 정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증장애환자가 병원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 중에 일어난 사고다. 사고발생도 병원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알았다.

CCTV 확인 결과 환자가 뒤뚱거리며 걸어가다 뒤로 발랑 나자빠졌다. 뇌출혈 수술을 받은 중증장애환자를 혼자 걸어가게 해놓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단다.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증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침대에 뉘어만 놓고 있었다.

결국 보호자가 119구급차를 요청해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초진 6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뇌출혈 수술환자의 머리에 심어둔 장치를 재조정하는 뇌실복강 단락술 시술은 거제에서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대전을지병원, 충남대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조치를 받았다. 전자는 남편이 사망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병원 측은 조치가 없어 미망인은 1인 시위로 항변하고 있는 중이다.

후자는 민사 법정에서 마하병원 측이 조정을 받아들여 치료비 250만 원을 보전해주는 선에서 일단 결말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보호자는 "칠순을 앞둔 이 나이에 거동이 불편한 부인을 간병하며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닌 고생을 생각하면 끝까지 버텨봤으면 하는 오기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기력도 딸리고 여기서 접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아직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금자 씨는 "아버지의 조국을 두고도 중국에서 떠돌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며 좋아했는데, 제대로 한 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편을) 떠나보낸 것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눈물을 글썽인다.

병원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자신은 1인 시위밖에 할 것이 없다며 피켓을 추스르는 미망인의 모습이 더욱 안쓰럽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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