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11 (수)
`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4.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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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의원
이영실 의원

정의당 이영실 도의원 대표 발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담아

전국서 17개 시ㆍ도 중 13번째 제정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21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남도의회 이영실 의원(정의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이 13번째가 된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경남의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노동법규, 학생 스스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교육할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현장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당사자가 노동 의식을 함양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조례는 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남의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영실 도의원은 "노동 현장에서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노동인권교육만으로 노동에 대한 모든 교육을 다 했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학생들이 우리 곁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노동인권교육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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