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1 (금)
남해군의회 5분 자유발언 "5두 이하 사육 농가 예외규정 추가"
남해군의회 5분 자유발언 "5두 이하 사육 농가 예외규정 추가"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1.04.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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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만 군의원
하복만 군의원

하복만, 도심 주차난 해소 대안 제시

여동찬, 가축사육 제한 완화 제시

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가 오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ㆍ의결한다.

이주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해군의회는 정책 집행에 필요한 법적ㆍ재정적 근거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복만 의원과 여동찬 의원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하복만 의원은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 대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주거지 내 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부지 또는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 저출산 고령화로 폐가화되고 있는 민간소유의 빈집부지 등 주변의 가용토지를 쌈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주간 공동주택 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여동찬 군의원
여동찬 군의원

이어 여동찬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여 의원은 "남해군의 핵심산업인 한우농가들이 겪고 있는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에 대해서는 현재 200m의 거리 제한을 150m로 완화하고 사육 제한에 적용받지 않는 5두 이하의 사육의 경우 새끼를 낳아 젖을 떼기 전까지의 포육 기간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26일까지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회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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