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흥ㆍ단란주점 대상
시설별 수칙 준수 등 점검
경남도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출입자명부 관리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도내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추가 확산 위험은 커지고 있으나, 집단감염 발생 업소에 대한 역학조사 시 이용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이 한 번만 적발돼도 즉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 금지 행정처분을 한다.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 4353개소와 단란주점 936개소 등 유흥시설 5289개소다. 지역별로 번화가, 대학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감염에 취약한 업소가 중점 점검대상이다.
주로 출입자명부 작성ㆍ관리(영업주ㆍ종업원ㆍ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 동 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관리자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환기대장ㆍ소독대장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모든 유흥시설 출입자는 출입자명부 작성을 당부한다"며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으로 동선 파악이 지연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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