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35 (목)
거가대교 8년간 운영비 보전 2478억
거가대교 8년간 운영비 보전 2478억
  • 박재근ㆍ한상균
  • 승인 2021.04.21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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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인 거가대교 전경.
`세금 먹는 하마`인 거가대교 전경.

2013년 재구조화 협약 부실 논란

이자 핑계 매년 190억 더 챙겨

세금으로 사모펀드 배만 불려

경남미래발전연 “다시 협약해야”

“거가대교는 혈세의 현장이네.” 경남도ㆍ부산시가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주)와 비싼 통행료 재구조화 협약 이후에도 거액의 혈세를 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싼 통행료를 받는 부산~거제 간 ‘거가대교’ 운영 사업자가 최근 8년간 운영비 보전 명목으로 받아 챙긴 지자체 지원금이 2478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보전금은 거가대교 사업 재구조화(변경실시) 협약이 체결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부산시가 운영사인 GK해상도로(주)에 지급한 재정보전금이다. 이를 두고 국민 세금으로 사모펀드 배만 불렸다는 비판과 함께, 재구조화 협약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거가대교 운영사 비용보전금액 (단위 : 억 원/자료:경남미래발전연구소 )
거가대교 운영사 비용보전금액 (단위 : 억 원/자료:경남미래발전연구소 )

20일 (사)경남미래발전연구소(이사장 김해연)에 따르면 거가대교 사업 재구조화 협약이 체결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부산시가 운영사인 GK해상도로(주)에 지급한 재정보전금은 모두 2478억 원이다. 이는 재구조화 협약 당시 약정한 보전금은 절반 이하인 1190억 원이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GK해상도로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19개 투자사가 출자한 ‘KB GK해상도로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2013년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을 이후, 운영권을 인수했다.

당시 경남도ㆍ부산시는 비싼 요금 등 논란으로 GK해상도로와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나섰다. 핵심은 통행량이 예상을 밑돌면 세금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폐지다.

대신, 건설비로 들어간 금융사 대출금과 건설사 출자금 1조 6000억 원을 은행 대출로 전액 상환하고 순수하게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차감해 운영하는 운영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운용사에 보장된 사업수익률도 12.5%에서 민자 사업 중 최저수준인 4.7%로 낮췄다. 기존 MRG 방식대로라면 양 시ㆍ도는 2050년까지 40년간 5조 4586억 원을 보전해줘야 했다. 도는 SCS를 적용하면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보전금에 환수금을 제외한 총 부담이 1007억 원으로 줄어 무려 5조 30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드러난 현실은 딴판이었다. 변경실시 협약서에 보장된 2013~2020년 보전금은 1190억 원이지만 실제 배 이상인 2478억 원이 지급됐다. 연구소는 사모펀드 운영사의 ‘편법 고금리’ 내부 거래를 요인으로 지목한다.

재구조화 당시 합의한 보장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평균 금리 1.5%에 가산금리 1.6%를 더한 3.1%였다. GK해상도로가 SCS 전환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은 모두 1조 4355억 원. 그런데 이 중 7120억 원은 시중은행에서 3.36~4.4% 금리로 대출했고, 나머지 4269억 원은 모기업인 사모펀드에서 6.24~6.7% 고금리로 빌렸다.

결국 늘어난 이자 비용을 핑계로 매년 협약보다 190억 원이나 많은 보전금을 챙긴 것이다. 겉으론 행정기관의 상생 요구에 응하는 척 생색을 내곤, 뒤로 딴 주머니를 찬 셈이다.

이와 관련 김해연 이사장은 "협약 위반이자, 행정을 농락한 사기다"면서“지금까지 원금 2637억 원을 상환하면서 이자 비용으로만 4485억 원을 지출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고 말했다. 이어"협약을 초과해 부당하게 착복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까지 연간 운영비가 80억 원대에서 140억~160억 원대로 급증했다. 진실을 규명, 통행료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가대교 통행료는 편도를 기준으로 승용차 1만원, 중형 화물 5.5톤 이하 1만5000원, 대형 2만원, 특대형 2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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