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어르신들 구강관리에 대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구강청결 활동을 포함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어르신 구강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구강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고, 건보공단을 통한 조사도 없었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된 내용도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절차가 없어 사실상 어르신 구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이 치매, 폐렴 등의 전신질환 발병률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다수 알려져 있다.
2020년 3월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충치유병확률이 비거주 노인 대비 1.93배 더 높게 보고됐으며 우식영구치수, 상실영구치수 등 다른 구강건강지표 역시 비거주 노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구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며, 이미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복지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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