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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암호화폐 범죄’ 집중 단속
경남경찰 ‘암호화폐 범죄’ 집중 단속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04.1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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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률 미끼 사기피해 증가

전담팀 지정ㆍ리딩방 등 수사

경찰이 최근 과열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설명회 사칭과 인허가가 없는 업체의 투자금 모집, 수익률 과대광고를 통한 사기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암호화폐 투자 관련 범죄행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유사 수신 등 민생금융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ㆍ방문판매 업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해 유사 수신과 사기를 벌여 투자자들의 금전 피해가 늘어나 실시하게 됐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창원과 울산, 서울 등지에서 주식투자사기 범죄조직을 결성해 피해자 3883명에게 726억 원을 편취한 일당 51명이 검거돼 1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남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내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일선 경찰서의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민생금융 범죄를 척결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암호화폐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 수신ㆍ다단계)와 불법 사금융(불법 대부업ㆍ채권추심), 주식 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불법 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경찰은 암호화폐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과 합동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당하신 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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