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6:59 (목)
꼼수 행정에 도민은 없다
꼼수 행정에 도민은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4.1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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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후 10년간 골프장 하나만 들어선 웅동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지구 전경. 녹지 부분이 골프장. / 창원시
협약 후 10년간 골프장 하나만 들어선 웅동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지구 전경. 녹지 부분이 골프장. / 창원시

웅동복합레저단지 3차례 연장

시행명령 후 후속조치 안 해

업자 협약 외면 골프장만 운영

경남도ㆍ경자청 뒷짐에 분개

도개발공사 “해지” 파장 예고

“의혹과 꼼수의 현장….” 경남도는 웅동레저단지 사업기간 3차례 연장을,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시행명령 통보 후,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꼼수 또는 면피용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잔여사업 미이행에도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단위로 3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또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용역발주 계획도 사업기간 연장용이며 혈세낭비란 말이 나온다. 특히 경자청은 사업 시행사인 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사업 실시계획 시행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행을 하지 않는데도 시행사 지정취소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승인기관의 이 같은 조치와는 별개로 시행사 직권으로 민간사업 중도해지 절차에 나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남시민주권연합과 진해생계대책위 어민들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가 의혹 등 총체적 난관에 빠졌다”면서 경자청은 지정 취소를, 시행사는 사업해지와 함께 업체를 비호하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웅동레저단지는 경자청 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일대 225만㎡(개발공사 64%, 창원시 36% )에 관광ㆍ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2009년 12월 협약을 체결, 골프장ㆍ숙박시설(1단계)과 휴양문화시설ㆍ스포츠파크(2단계) 등을 건설, 오는 2039년 12월까지 운영한 후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 운영하고 당초 2018년까지의 잔여사업 추진은 하세월이다. 특히, 경자청은 2020년 시행사에 시행명령을 통보, 어민생계부지 매각처분 근거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특별법으로 조치불가한 사안이어서 소멸어업인 민원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늑장 공사에다 준공자체가 불가능해 시행사 지정취소 등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했다.

이 같은 실정에도 진해오션리조트는 도가 추진한 글로벌테마파크, 민원에 의한 공사지연을 주장하며 2018년부터 공사기간 및 토지사용 기간 7년 8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공사 등은 객관적 자료 등 근거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외 잔여사업 미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사업중도해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창원시와 의회는 공동시행사 개발공사와의 합의도 하지 않고 2020년 1월 토지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을 위한 협약서 변경(안)에 동의, 효력자체가 없는 행정조치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또 앞서 2014년 확정투자비를 반영한 협약변경도 의회 동의도 없이 체결하는 등 의혹의 민낯이 드러나는 전무후무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같은 북새통에 웅동레저단지는 빈말일 뿐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당초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도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진해오션리조트, 중도해지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개발공사, 생계민원 처리는 뒤로하고 업체 요구인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창원시, 꼼수연장에다 혈세낭비 우려에도 정상화를 빌미로 용역에 나선 경남도, 시행명령 통보 후 후속조치를 지체하는 경자청 등 꼼수행정과 각종 의혹이 거론되고 있는 현장이다.

도민들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당연한 조치다”면서 “이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뭘 하고 있는지, 도민을 핫바지로 보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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