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27 (금)
어느 지자체의 이상한 멧돼지 포획 처리
어느 지자체의 이상한 멧돼지 포획 처리
  • 오수진
  • 승인 2021.04.18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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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로부터 축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고, 환경부는 전국의 멧돼지 소탕작전을 벌여 1마리에 20만 원식 포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이 적다는 여론이 있어 도내 지자체는 1마리당 5만~20만 원까지 별도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지난해 동안 전국에서 9만 4000여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다.

그러나 문제는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멧돼지를 포획하면 자체 쓰레기장에 매립하는데,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매립장이 포화상태란 이유로 엽사들에게 직접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멧돼지 매립은 환경부 매립지침에 따라 1m 이상 땅을 파고 폐수유출 방지용 비닐을 깔고, 생석회를 뿌려 매립하고, 매립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포크레인이 있다면, 임대료(20만 원)를 주고 빌려 쓸 수도 있지만 없으면 직접 땅을 파고 매립해야 하는데 1m 이상 땅을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멧돼지 매립은 개인 사유지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유지에 매립해야 하는데, 국유지는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올라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길이 없어 올라갈 수 없는 곳도 많다.

또한 포크레인은 가까운 거리는 자체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거리가 멀면 화물차에 실어 운반해야 한다.

문제는 멧돼지를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매립하는가 하는 것이다.

멧돼지에 밧줄을 묶어 자동차로 끌어당기는 방법도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포크레인도건설용 장비이기 때문에 돈 준다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멧돼지를 포획했다는 증표로 멧돼지 꼬리를 끊어 오도록 하고 있지만 인근시군은 멧돼지를 매립하기 때문에 꼬리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제보가 우리협회에 들어왔고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필자는 멧돼지를 포획한 장소, 날짜, 매립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받아 확인한 결과 멧돼지 포획과 매립은 대부분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모 언론사와 함께 해당지자체 환경과에 취재협조를 요청했지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을 들어 발굴을 거부했다.

그러나 야생생물법(약칭) 제34조의11은 멧돼지를 매립하고 이유 없이 발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멧돼지 포획과 매립에 의혹이 있어 확인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국민 혈세가 세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안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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