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12 (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4.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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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농해양수산위, 정부 대책 요청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등 포함

22일 임시회서 결의안 전달

경남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옥은숙, 거제 3)는 15일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와 관련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오는 22일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국회, 정부 각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t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한국, 중국 등 인접국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내린 일방적 결정으로 국제사회가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125만여t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오염수는 하루 평균 140t씩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규제 당국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고 관련 시설 공사 등 준비에 걸리는 약 2년 후부터는 30년~40년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게 된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은 물론, 오염수 처리 관련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절차 강화 등을 포함한 결의문을 오는 22일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옥은숙 위원장
옥은숙 위원장

옥은숙 위원장은 "만일 방사능 오염수가 해상으로 방류되면 오염의 수준과는 별도로 국민의 수산물 소비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며 따라서 수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의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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