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17 (목)
"농업인 소득 안정 기여 바라" 하영제, 직접지불제도 발의
"농업인 소득 안정 기여 바라" 하영제, 직접지불제도 발의
  • 이대형 기자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4.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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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가 13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12월 농업ㆍ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연도(2017.1.1~2019.12.31)에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됐다.

개정안에는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에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주요 핵심이다.

하 의원은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매수한 농업인들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실을 감안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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