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31 (목)
창녕군 `5인 이상 술판` 공무원 엄중 처벌을
창녕군 `5인 이상 술판` 공무원 엄중 처벌을
  • 경남매일
  • 승인 2021.04.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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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을 맞아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야 할 창녕군 공무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군청 소속 사무관 A씨 등 4명은 민간인 1명과 함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요주점으로 이동해 술판을 벌였다. 특히 도우미 2명을 부른 것으로 알려져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31일 당시 가요주점에서 함께 있었던 도우미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군은 즉각 감사에 나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들을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9일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12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시행하며 복무 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정우 군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공언했다.

군의 이런 조치에도 비판 여론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칙을 어긴 이들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본분을 망각하고 술판을 벌인 행위는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

엄중 처벌이 필요한 대목이다. 모든 공직자가 이를 계기로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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