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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 피해 농업인 바우처 지급
경남도, 코로나 피해 농업인 바우처 지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4.1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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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등 5대 분야 100만원

소규모 농가에는 30만원씩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경영지원 바우처와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5대 분야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지원 바우처 2가지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지난해 소농직불금(0.1∼0.5㏊ 이하 경작 농가)을 받은 6만 2960농가다.

지난 1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인이 해당한다. 이달 말까지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농가당 30만 원씩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고, 90일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화훼농가, 겨울수박 재배농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경주용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대 분야에서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농가다.

도내 1762개 농가와 마을이 해당한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가당 100만 원씩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되고,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농업인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국고지원이 확정된 분야는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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