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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비원 괴롭힘 방지는 인권 강화 첫걸음
경남도 경비원 괴롭힘 방지는 인권 강화 첫걸음
  • 경남매일
  • 승인 2021.04.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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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고용 안정성 불안과 처우 불량에 시달리기 쉬운 아파트 경비원 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괴롭힘 금지를 강화하는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 지침으로 도내 입주자는 도가 정한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한다.

도는 이번 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 괴롭힘 방지 강화,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안내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해임 관련 사항 등도 반영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ㆍ폭행 등 근무환경 악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준칙은 괴롭힘 방지 조항을 `업무방해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로 세분화해 정리했다.

경비원은 단기 계약 등 불안정한 근로 조건으로 주민 `갑질`에 노출되기 쉽다. 이 때문에 본연의 임무가 아닌 청소와 분리수거 등 잡무에 시달려온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경비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은 달갑기 그지없다.

그러나 상호 존중을 위한 입주민의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로 남을 공산이 크다. 주민 인식 개선과 보다 철저한 실태 파악,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비원 보호장치가 더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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