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비원 괴롭힘 금지를 강화한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 지침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는 경남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 내용은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 괴롭힘 방지 강화,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안내 의무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개선,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해임 관련 사항 등이다. 도는 지난해 8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ㆍ폭행 등 근무환경 악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준칙은 괴롭힘 방지 조항을 `업무방해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로 세분화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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