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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인력수요 탄력적 대응 기대"
"농업 분야 인력수요 탄력적 대응 기대"
  • 이대형 기자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4.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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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박대출, 농업 분야 고용 개선 마련

`외국인 고용법` 등 5개 대표발의

농업부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7일 농업 분야 사업주의 원활한 구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농활동이 활발한 5월과 6월, 9~11월에 적절한 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농촌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농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은 여전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해 지역조합ㆍ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부문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외국인고용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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