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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여전한 대학 운동부 예방방안 마련해야
인권침해 여전한 대학 운동부 예방방안 마련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4.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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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동부 선수 약 32%가량은 선배의 심부름이나 빨래ㆍ청소를 강요당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외박과 외출 제한 경험은 약 38%라고 하니 대학 운동부에서의 인권침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국가인권위가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 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6일 공개하고 대한체육회장과 피조사 대학종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권침해 예방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된 대학교와 전문 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 9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대학 운동부 1~4학년 선수 등 모두 258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운동부에서 경험한 행위를 중복 선택하게 한 문항에서 외박ㆍ외출 제한 외에도 응답자 37.2%가 두발 길이와 복장 등에서도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 활동의 통제 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분석돼 체육계의 고질적인 복종문화가 답습되고 있다. 인권침해 행위 발생 빈도 또한 한 달에 1~2회가 24.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은 21%로 조사됐다. 응답자 29.1%는 비하ㆍ욕설,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고 21~25%는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학 인권센터는 운동부 내 폭력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제라도 선수들이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해 인성교육과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대학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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