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인감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홍보에 전력한다고 6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면서도 인감도장을 제작, 등록할 필요가 없고 허위ㆍ대리발급이 차단되는 안전ㆍ편리성이 장점이다.
특히, 각종 인ㆍ허가와 부동산거래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감을 본인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제출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해 더욱 안전하다.
군은 이 제도 홍보를 위해 제도 안내문이 부착된 소독 티슈 4000매를 제작, 군청 민원과, 읍ㆍ면 민원실 민원인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 지역 금융기관과 법무사, 기관단체, 각 읍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홍보에 전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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