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술 마시고 1.5㎞ 운행
알코올농도 0.29%ㆍ면허취소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양산시 한 도로를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1.5㎞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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