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01 (금)
“웅동레저단지 중도 해지는 올바른 절차”
“웅동레저단지 중도 해지는 올바른 절차”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4.04 2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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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후 10년간 골프장 하나만 들어선 웅동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지구 전경. 녹지 부분이 골프장. / 창원시
협약 후 10년간 골프장 하나만 들어선 웅동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지구 전경. 녹지 부분이 골프장. / 창원시

오션리조트 사업 진행 안하면 당연

경남개발공사 절차 돌입 입장 밝혀

업체 두둔 지방의원 등 수사 촉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절차에 따른 결과물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 중도해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따라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중도해지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남시민주권연합 등 시민단체는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업자 수익을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비호하는 지방의회, 공무원 등에 대한 배임, 횡령, 뇌물공여, 사업자 사업비 과다계상 등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도는 1년 단위 사업기간 연장을 3차례나 승인 꼼수행정도 자초했다. 따라서 사업 중도해지는 경남개발공사ㆍ창원시가 사업기간 중 들어간 투자비를 협약에 근거해 상호검증 후 확정된 투자비를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에게 지급, 민간사업자는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후 창원시 등은 대체 투자자를 공모해 사업을 이어갈 수는 있다.

2009년 12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2039년 12월까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게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땅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이 땅에 골프장ㆍ숙박시설(1단계)과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건설 후 운영하며 사업비를 회수하고 2039년 12월 시설을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골프장 하나만 운영 중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도의 사업추진에 따른 영향과 민원에 의한 공사지연을 들어 시설공사 마지막 년도 2018년부터 공사기간 및 토지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당초 시설공사는 2018년, 토지사용기간은 2039년까지이다. 이런 실정에도 도는 지난 2018년 1차 사업기간 1년 연장 이후, 2019년 2020년 등 도 권한인 인허가 사업기간 1년(1년 이상 산통부 권한) 단위로 3차례나 연장해 꼼수행정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창원시는 사업 중도해지는 시, 경남개발공사에 재정부담 발생, 향후 소송 가능성, 투자자 물색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시의회 동의를 받아 협약변경에 찬성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외 잔여사업인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도로, 녹지 조성을 위한 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토지사용기간 조정은 이미 협약당사자 간 사업협약에 따라 ‘공사 준공 후 실 투입된 비용을 정산해 정산 결과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그리고 사업 준공 전, 사업 준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협약에 규정된 자기자본 충족과 이행보증금을 납부해 잔여사업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따라서 잔여사업을 선행하지 않고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민간사업자, 대책도 없이 연장에 동의하는 지방의회, 사업기간 만료가 도래될 때마다 사업정상화는 아랑곳 않고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남도 등을 향한 도민의 눈길이 곱지 않다. 때문에 행정, 지방의회 등 유관단체, 일부 언론의 편들기 등이 웅동레저단지 ‘정상화의 길’과는 사뭇 다른 엇박자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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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부 2021-09-25 12:50:01
세금 좀먹는 진해오션 당장 계약해지해라 그리고 돈받아 처먹고 저런 업체 편들어주는 시의원 도의원들 싹다 구속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