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비 입급하라` 범행
1심 징역 4년 파기 3년 선고
긴급생활비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구청 공무원 폭행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창원시 한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긴급생활비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구청 소속 공무원이 `직원에게 욕하지 마라`고 다그치자 주먹으로 공무원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트렸다.
공무원은 근처에 있던 탁자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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