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세ㆍ소득 150% 이하 가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등 제외
함안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모집의 신청 기간이 지난달 12일까지였으나, 신청인원이 당초 계획 모집인원보다 미달돼 2차 모집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함안군으로 등록된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세대주인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ㆍ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계약 거주 중인 주민이어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임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무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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