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작년 206건 증가세
화장실 23.5%로 가장 높아
최근 상가 내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대여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공동체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상가 관리인이나 시설주가 불법 카메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와 협조해 카메라 탐지기 대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은 2018년 173건에서 2019년에는 197건, 지난해에는 206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또 주요 불법 촬영이 벌어지는 장소는 화장실이 23.5%로 가장 높았고 `주거지` 18.4%, `숙박업소` 12.2%, `상가ㆍ상점` 10.4%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그간 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촬영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상가 화장실을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남청은 여성이 안심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카메라 탐지기 112대를 상가관리인이나 시설주 등에 대여해 화장실과 탈의실을 직접 점검케 할 계획이다.
불법 카메라 탐지기가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 문의해 탐지기를 대여할 수 있고 간단한 사용 방법도 교육받을 수 있다.
또 사용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불법 카메라 탐지기 288대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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