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09 (금)
진해 웅동복합단지 사업 진실은
진해 웅동복합단지 사업 진실은
  •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 승인 2021.03.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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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이 잊혀질만 하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않고 개발사업의 발목 잡기 나섰다는 것이다.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사업자)가 당초 개발계획과 달리 골프장을 제외한 사업 일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중도해지를 검토한다는 입장문을 지난 29일 냈다. 이 같은 입장문에 대해 사업자 측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화시켜 경남개발공사의 입장만을 비호하는 격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의 사실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 측의 해명은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숨 죽여왔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사업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도 사업자의 의무만을 이행할 것을 주장하며, 그간 발생한 모든 과실이 마치 사업자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사업자 측 주장이다.

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자 3자가 체결한 사업협약이므로,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의 합의가 있어야 사업협약의 중도해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창원시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 검토 등을 공론화 하는 경남개발공사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경남개발공사는 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자기 자본비율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근거ㆍ사례가 없는 협약이행보증 비율의 상향을 주장하는 등 사업의 수행과 무관한 사업자 꼬투리 잡기에 불과한 내용으로 1년 이상 협의 없는 일방적이며 소모적인 논쟁만 재생산하고 있다고 사업자 측은 주장했다.

사업자는 이미 여러 차례 창원시와 개발공사, 사업자 3자가 합의하는 합의서에 대해 체결할 수 있음을 밝혀왔으나, 현재 개발공사가 주장하는 합의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조차 동의하지 않는 부당한 내용이며, 이에 대해 수정 및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작 경남개발공사라고 했다.

특히 사업자가 투입한 사업비는 지난 2019년 2회에 걸쳐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을 완료했으며, 2개의 전문기관이 과투입된 사업비의 보전방안으로 약 7년 이상의 토지 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증가된 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자 측은 경남개발공사가 계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마저 비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경남도는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긴급회의를 갖고 복잡한 사업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정상화 추진을 위한 공동용역 세부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오는 4월 중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 최적안을 올 연말까지 도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6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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