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14 (토)
양산시 내달 1일 변경 조례 시행 광고물 수수료 납부 불편 해소
양산시 내달 1일 변경 조례 시행 광고물 수수료 납부 불편 해소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3.30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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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변경하는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광고물 허가ㆍ신고 시 시청을 직접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입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양산시는 수수료 납부를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민원인들이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으로 4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허가ㆍ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에서는 수수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민원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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