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59 (금)
창원서 여성에 ‘커피 테러’ 30대 검거
창원서 여성에 ‘커피 테러’ 30대 검거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3.2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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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커피를 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자전거 타는 피의자 모습. / 경남경찰청
창원에서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커피를 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자전거 타는 피의자 모습. / 경남경찰청

15차례 무작위 범행 시인

“직장 잃고 코로나로 불만”

속보= 창원에서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커피를 뿌리거나 침을 뱉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24일 자 5면>

창원중부경찰서는 폭행ㆍ공연음란ㆍ절도 혐의로 A씨(32)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야간에 성산구 일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15차례 침을 뱉거나 커피와 물 등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적극 이용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여성을 보면 바지를 벗는 방식으로 3차례 공연 음란 행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18명 중 대부분은 10대 고등학생과 20대이며, 30~40대도 피해를 봤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분석 결과 각 범행마다 자전거 색상이 달라지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전거를 훔치고 버린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지난 24일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직장을 잃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커지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범행 수준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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