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00 (토)
창원서 레저보트 음주운항 40대 적발
창원서 레저보트 음주운항 40대 적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3.2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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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이 지난 26일 진해구 합포말 인근 해상에서 만취해 레저보트를 운항한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창원해경이 지난 26일 진해구 합포말 인근 해상에서 만취해 레저보트를 운항한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소쿠리섬서 술 마신 뒤 출항

해경, 신고 접수 함정 급파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분께 창원시 진해구 소쿠리섬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 B호(3.35t, 모터보트)를 운항한 조종자 A씨(40대)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A씨 등 지인 6명이 소쿠리섬에서 음주한 뒤 B호에 승선해 출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창원시 진해구 합포말 인근 해상에서 B호를 발견, 선장 A씨의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86%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 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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