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군비 43억 2000만원 소요
남해군은 군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관련 행정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해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민 1인당 10만 원의 `남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2021년 3월 22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세대원 등)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 `화전` 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 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일괄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과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증명(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43억 2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다. 남해군 내 2만 2800여 가구, 4만 28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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